【팩트TV】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단을 처벌에서 권리보장과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명칭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인공임신 중단도 유·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정부의 ‘14주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낙태죄를 존치시킨 법안을 내세운 것에 유감”이라며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에게 죄로 남는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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