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4일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갑을거래에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원이 피해액의 1.64배인 5억을 배상액으로 결정한 것은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배진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이 대급 미지급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약자들이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반칙과 특권을 단호히 없애야 한다”며 “정의당은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을 영업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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