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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영식 “단통법 폐지, 휴대폰 ‘완전 경쟁체제’로 바꾸자“
등록날짜 [ 2020년11월02일 14시3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 의무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전 이동통신사 판매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휴대폰 시장을 단통법 이전으로 되돌리고 기존의 이동통신사끼지 경쟁하던 것을 판매점까지 포함해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은 시행 6년 만에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당했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은 경쟁을 줄여 휴대폰 구매 비용만 더 올라간다”면서 “시장경쟁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직전 9조 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으로 감소하면서 결국 정부 개입이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셈이 됐다”며 “그러는 사이 국민의 부담은 커졌고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불법 보조금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단통법은 폐지하겠다”며 “단,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해 시장의 경쟁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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