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눈썹 문신한 경우 많더라”
【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이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타투(문신)를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문신사법’을 발의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등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문신·타투를 받으려면 지금과 같은 상태를 놔두기보다 합법화하고 요건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신사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실에서 문신은 미용·예술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제정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해 문신산업을 양성화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을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해외 또는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병역기피 목적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어떻게 문신이 의료행위가 될 수 있냐”며 “이미 해외에선 국제 규모의 전람회가 개최되는 등 크게 산업화 됐고, 우리와 같이 문신을 의료행위도 규정했던 일본조차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제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의 의료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신 분들께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생각하겠냐”며 “막을 수 없다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맞다. 국회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문신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18·19대 김춘진, 20대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했으나 의료계 반발과 감염 및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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