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열린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어거지로 점철된 두 번의 기소가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검찰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얕은수”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 4시간 전 최 대표를 어거지로 기소했다”며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했다. 정치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니 기적의 논리”라며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위증죄로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들먹일 것 없이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다니 왕조 국가 임금이냐”며 “최 대표만 제거하면 검찰개혁을 실패로 마무리할 기회가 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검찰 수뇌부는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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