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5일 대법원이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지만, 정작 구 씨의 몸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자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헤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방과 관계가 무엇이든 동의 받지 않은 촬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가해자에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충분치 않은 결과”라며 “정의당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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