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4일 검찰이 21대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옥중 서신을 통해 ‘거대야당 지지’를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제대로 수사 한 거 맞냐”고 반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로 선거권 없는 범죄자가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한 것 자체로 명확한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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