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일 정부의 ‘임신 14주 임신중단 허용’ 입법예고는 사실상 낙태죄 유지와 다를 바 없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육아, 출산은 여성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4주부터 인공임신중지를 아예 불가능하도록 못 박는 것은 결국 낙태는 처벌해야 할 죄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여성의 염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식이 여성은 미숙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할 수 없다는 199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낙태죄는 온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입법 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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