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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본소득당 신지혜 “14주 낙태는 퇴행, 가부장적 낡은 사고”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17시2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일찌감치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를 선언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 7일 정부가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퇴행 시도’ ‘가부장적 사고방식’ 등 비판을 쏟아내며 철회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한다”며 “임신 중단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낙인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하고 검증되지 못한 방식을 선택하면서 결국 여성을 더 위험하고 취약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여기면서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법 내용도 문제지만,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진료거부권 대신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향해 “도대체 여성을 어떤 시작으로 보는 것이냐”며 “여성의 자기 삶에 대한 결정 권리를 빼앗으려는 가부장적인 낡은 사고”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비로소 성평등한 사회라 말할 수 있다”며 “안전한 임신 중단이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여성뿐만 아니라 양육자 모두의 책임 있는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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