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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은주 “정부 ‘낙태죄 유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완전폐지 추진하겠다”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15시2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7일 “66년간 이어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복하지 말라”며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성범죄나 경제적 사정 등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낸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 마디로 임시중단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권리 훼손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것이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온 낡은 법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낙은 폐단을 청산하겠다던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성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만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정의당은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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