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동행명령서 발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추벽제거술을 집도한 A교수가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49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증인 채택이 된 이상 일단 출석해 답변 거부를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면서 “출석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수술에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왜 급행진료를 받게 됐는지 이유와 병원의 환자관리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동행명령서 발부에 동의하고 만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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