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비노동자 보호법 중 하나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표적 입주민 갑질인 개인적 심부름 등을 금지해 갑질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 법으로 정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단속받지 않아도 되면서 고용안정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비노동자가 폭언·폭행 등 갑질을 당했을 때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 마련을 위해 민간당사자 3주체(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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