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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애 “지분 1% 국회의원 가족회사도 ‘수위계약’ 막는다”..‘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12시0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김진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수천억대 특혜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같은 폐해를 막겠다며 국회의원 등의 가족회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위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정 정치인과 그 가족기업의 수주특혜 의혹에서 보듯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지자체 간 계약에 이해충돌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방계약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자체와의 수위계약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회의원과 중앙기관장과 그 친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분 범위도 50%에서 1%로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위계약은 부패방지와 수주특혜 방지를 위해 기준을 최대한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정·부패·비리·부실·비위 등 횡횡하고 있는 ㅂ자 돌림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도 아직 이해관계자와 수위계약 금지 조항이 없다”며 “조만간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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