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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문정부 부동산 입법이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한다”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2시0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수처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강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공청회와 현장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정부가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도 헌법이 금지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려 18년이 지나면 보유한 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라며 “법인·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도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접수된 581건의 제로 사례를 참고해 특위와 당 법률지원단이 조만간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도 모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입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규제 개선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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