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3선 제한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을 3선 이상 한 경우 총선 후보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잠시 ‘4연임 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 개정안에 담으려다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좌초됐었다. 최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대통령도 헌법으로 중임을 금지하고 지자체장도 3선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데 왜 국회의원만 다선을 해야 일 잘한다는 말을 듣느냐”며 “그러니 지역정치에 매몰되어 국민 대신 지역구만 대표하는 매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선이 될수록 지역구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더 많은 영향력과 함께 철옹성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다”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과 정치개혁 의지를 갖춘 정치신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변하지 못하고 국민을 닮은 다양성을 갖출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신인과 다선의원 간의 공정하지 못한 선거경쟁 구도에 있다”며 “3선 제한법을 통해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신인이 넘쳐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는 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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