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이 검찰개혁 취지는 외면한 채 오히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84%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6개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포함됐고, 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과도기 단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오히려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이 6대 범죄는 없던 마약범죄를 경제범죄 범주에 넣고 대형참사와 무관한 사이버범죄를 임의로 추가했다”며 “심지어 일부 범죄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접수사 축소’이라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끼워넣기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검사의 수사를 하나도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법무부에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 유권해석이 불가능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견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일방통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경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주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수사준칙은 경찰, 기소준칙은 검찰, 재판준칙은 법원이 각각 담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과 법무부 제정안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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