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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진교 “금융기관 임원 ‘셀프추천’ 막는다”..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17일 11시2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7일 금융회사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해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추천’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임추위에 근로자 대표 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인 증권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등에도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마련에는 양대노총 금융노조가 함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동용·오기형·허종식,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장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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