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가사노동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지급 등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 가사서비스 중개업체의 경우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했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부부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조항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만 명 가사노동자의 99%가 여성이고 50대 이상이 99.3%로 절대다수”라며 “근로 형태도 임시직이 59.2%, 일용직 24.2%로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도 1개월 미만 26.9%, 1~6개월 미만이 14.9%로 단기가 대부분이고 고용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비율도 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며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해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을 심의·의결하고 표준이용계약서 마련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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