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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영인 ‘조두순 감시법’ 대표발의..“전자발찌 채우고 제한구역 벗어나면 징역형”
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14시5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백대호
 

【팩트TV】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조두순이 출소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격리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소급적용 문제로 조두순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두순 감시법’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자 중 19세 미만을 성폭행한 범죄자의 경우 주거지역 반경 200m 이내에만 머물러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보호감찰관이 의무적으로 동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주거지·학교의 5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며 “만약 제한 구역을 벗어나거나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경우 벌금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두순이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며 “(소급적용 문제를 피하면서도) 행동 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음주 범죄를 주장한 만큼 음주와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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