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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수진, 개천절 집회 겨냥 ‘전광훈 방지법’ 발의..‘3배 손배, 1.5배 가중처벌’
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10시3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백대호
 

【팩트TV】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극우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3·1 운동과 비유한 것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집회 자체로 정부의 방역 성과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천절 집회의 명확한 반대 입장과 함께 당원들이 참여할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두 번의 과오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코로나19 방역 방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5배까지 가중처벌하고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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