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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황희 “추미애 아들 휴가, 국방부 답변 보니 ‘적법’..이게 팩트다”
등록날짜 [ 2020년09월10일 15시3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국방부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병역문제 특혜시비 논란에 대해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팩트를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휴가 요청에 있어 추 장고나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면서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 생활을 마친 서 일병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병가(17년 6월 5일~14일), 2차 병가(17년 6월 15일~23일), 3차 휴가(17년 6월 24일~27일)에 대해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국군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한 적법한 휴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병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청원휴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3조(요양기간), 육군 규정 120(병영생활규정) 111조 (휴가절차)에 따라 구두 승인을 받은 뒤 근거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당사자가 내역을 가지고 있어 증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요양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3차 휴가도 육군 규정 120(병영생활규정) 111조 (휴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를 받았고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사항이라며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해 정기국회를 정치공세로 소모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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