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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의원 "견제없는 검찰...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등록날짜 [ 2014년01월20일 14시07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견제할 기관이 없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신경민·이춘석·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와 같이 말한 뒤, 아울러 검사징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로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조직의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성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서울 동부지검 전모검사와 김학의 법무차관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에 이어 여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 이르기 까지 이중잣대가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남성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검찰이 이 차장에게는 경고 처분과 수평 인사이동에 그쳤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대구지검으로 좌천 보낸 자의적인 검찰 인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프로포폴 투여 혐의로 자신이 구속 수사했던 여자 연예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을 압박해 재수술 해주고 수술비까지 돌려받는 등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고 나서 자신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로 전락하는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검찰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오죽하면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이진한 검사에 대한 봐주기 처분을 비판하며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길 만한 짓을 한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는 옛말까지 인용했겠느냐며,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검찰에 대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검사징계법 개정안 처리로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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