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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수진 사태 재발 막겠다’..김진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10일 12시2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백대호
 

【팩트TV】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1억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을 계속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의원의 재산변동 논란과 관련해 후보등록 시와 5월 말 재산 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낙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선거기간 이후 비공개 하게 되어있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 계속 공개할 필요하다 있다”며 “재산 내역과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단하다. 공직선거법 49조 12항의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당선되지 아니한 자’라는 단서 조항만 포함하면 된다”며 “투명한 어항 속에서 일해야 할 국회의원에 대해 가십성 기사가 난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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