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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구..“세입자 보호를 입법사고라니”
등록날짜 [ 2020년08월25일 15시4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선일보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전·월세 5% 이내 인상’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어이없는 입법사고’라고 폄훼한 것과 관련 “기본부터 틀린 주장”이라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가 마치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인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인 조어까지 동원했다”며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미 1984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5%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법률로 격상해 명시한 것”이라면서 “36년 이상 존속해 온 제도의 연원과 의미, 그 법적 효과에 관한 진지한 검토나 전문가 검증 없이 지면기사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임증감청구권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필요하다면 5% 상한선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제도”라며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전월세 5% 인상을 부여하자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이 없다”며 “오로지 정부여당 비판에 골몰해 민주당의 세입자 보호 노력을 입법사고로 단정한 오보사고를 일으킨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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