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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수진, ‘수해방지 3법’ 개정 추진…“환경부로 댐·하천관리 ‘일원화’ 하자”
등록날짜 [ 2020년08월25일 12시0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25일 폭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수해방지 3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제방 정보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승인하면서 제방 붕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 물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해방지 3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홍수 예방 원칙의 하천 정비 보강 및 댐 운영 반영을 골자로 한다.
 
그는 “최근 폭우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화천댐 하류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기록적 강우로 인한 천재(天災)기도 하지만, 정부의 홍수피해 예방실패와 의사결정 체제의 문제점이 구조적 원인인 인재(人災)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마기 직전에는 댐 수위를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방류 직전 실제 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차이가 용담댐 13cm, 합천댐 80cm, 섬진강댐 3m 밖에 나지 않았다”며 “많이 댐들이 변화된 기후조건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홍수조절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통합적이고도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각에도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구체적 홍수예방을 위해 댐 홍수대응 능력 및 안전성 강화, 사전 방류 기준 마련, 하천 제방 정비의 조속한 추진,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예상 시나리오 정확성 제고, 4대강 보 조속한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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