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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회,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 시행…외부인 방문 제한, 보좌진 재택근무 권고
등록날짜 [ 2020년08월24일 15시2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들어간다. 외부인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하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에게는 재택·유연근무를 권고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가 일부분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일 평균 1천 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단계 높은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실 사용을 중지시키고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방문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자회견이 열리는 소통관에서는 신청권자인 국회의원 외에 외부인의 배석을 제한하고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 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 중단한다.
 
국회 직원에 대해서는 필수인원 외에 재택·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청사 내 식당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에서 3부제로 강화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같은 조치가 담긴 서한을 오늘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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