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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재호 ‘다중사기방지법’ 대표발의..“몰수추징·징벌적 손배 도입”
등록날짜 [ 2020년08월20일 12시5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일 “다중사기범죄는 피해자가 정보취약계층이나 경제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악질범죄”라며 다중사기범죄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중사기방지법은 박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그는 금융다단계 사기 범위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조원대 MBI 금융사기,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전주전통시장 1400억 대부업 사건 등 다중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확산 방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개인 대 개인 간 사기에서 현재는 다단계 사기, 피싱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양상으로 변했고 p2p대출 사기, 핀테크 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 신종·변종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신종·변종 범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 사기로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중범죄 사기는 동일 범죄 행위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융다단계 사기, 형법의 사기 등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이 개별 규정을 찾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 재산을 침해하는 신종·변종 사기 범죄를 엄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사기방지법은 상습 다중사기와 이득액 50억 이상 범죄자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고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1억 이하로 상향하면서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5억 이상이면 3년,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을 가중 처벌토록 했다. 
 
또한 가중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몰수 추징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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