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9일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통한 또 다른 팬데믹을 막아야 한다”며 체험 동물원과 동물 카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체험동물원·동물카페가 성행하고 거제씨월드의 돌고래타기 체험에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묘책(?)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강 의원은 이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고 야생동물도 포획만 금지할 뿐 유동에 관한 규제가 없다”며 “그 사각지대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생태계 교란 위험이 높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물원수족관법)은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 주는 행위,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허가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 임명 근거를 신설했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야생동물법)은 포획 금지만 규정했던 것을 판매도 허가제로 제한했다.
그는 “신종질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통한 팬데믹 방지를 위해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동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인간과 동물이 건강한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어웨어(AWARE) 대표는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 1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체험동물원이고 심지어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체험 형태로 야생동물을 사육 전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야생동물을 먹는 것보다 결코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원체 감염에 취약하다”며 “그런데도 인터넷에 아무 규제 없이 거래되고 관리가 어려워지면 유기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팬데믹 도래를 막기 위해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물보건기구는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 밝히고 있다”며 “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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