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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주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8월18일 11시3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경기·광주지역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의 공공부문에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고자 한다”며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에 2명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임기 3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위기상황에서 회사 구성원들이 서로 단결해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유럽에선 이미 보편적인 제도이고 특히 독일에서는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노동이사협의회 조일권 의장은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인 사외이사로 정의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노동자가 선출한 노동이사를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영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노동이사협의회 최진석 의장은 “2016년 9월 서울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만 3년 6개월이 흘렀으나 입법조례 형태로 운영되고, 다른 지자체도 붕어빵 조례로 아직 뚜렷한 색깔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이사의 추상적 역할을 명확히 제고하고 실질적 경영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 준법감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 어경준 의장은 “노동자 대표성에 맞는 독립적 직무 배치와 함께 경영에 관련된 감사의뢰원, 문서열람권, 자료요구권 등 기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개정안을 ‘노동이사라는 도끼에 자루를 달아주는 법안’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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