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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대표발의 “세상이 달라졌다”
등록날짜 [ 2020년08월12일 14시5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210여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비동의 강간죄’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류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성범죄가 출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 사안을 규정한 형법 32장을 시대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면 재정비 하는 내용”이라며 “우선 여성 혐오적 표현을 담음 ‘간음’이란 표현을 모두 ‘성교’로 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나.
 
나아가 “강간죄의 요건을 기존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위력에 의한 것에 더해 상대방 동의가 없을 경우, 심신 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을 경우도 포함했다”면서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낮은 형량을 상향해 법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미 강간죄 판단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동의’ 여부”라며 “폭행·협박에 기반한 강간죄는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에 눈 감아왔다. 이번 형법 개정이 성적 행동에 상대방 동의를 전제하는 새로운 성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는 “강간 피해자의 71.4%는 폭행 협박 없는 피해”라며 “이제는 동의 여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여성이라는 이유, 법적 근거 미비라는 이유로 더 이상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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