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故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수십 년 뒤 나타나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사망한 아이의 재산 절반을 당연히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민법 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구하라 씨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경주리조트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전국 강한얼 소방관 사망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동생을 버렸다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 안 된다”면서 “인륜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 법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방치하면 유산을 노리고 돌아온 부모에게 고통을 받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당해보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자식을 버리고 32년간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가 부모라는 인두겁을 쓰고 유족연금 수령 등 이득만 취한 것은 대한민국 법이 상속인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있다”면서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변해야 한다. 그동안 죽을 만큼 억울해도 법이 그래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대항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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