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오늘로 1682일 동안 소녀상지킴이 활동을 해온 대학생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극우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훼손과 욱일기 피켓시위, 소녀상 훼손 시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친일청산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일청산3법은 양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 광복회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칭 ‘친일찬양금지법’을 의미한다.
소녀상지킴이들이 지난 2016년 1월 영하 14도 강추위에 비닐 한 장에 의지한 채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은 “친일행위와 정치적 의사 표현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 왜곡조차 법의 부재로 처벌할 수 없다면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베정부가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적반하장으로 보복 조치를 검토하며 평화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지금 역사왜곡 금지와 친일행위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은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대표는 “아베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는 친일반역자조차 처벌하지 못 한다면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사죄와 보상을 받는 일도 어렵지 않겠냐”며 “17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사죄·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친일청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일제해방이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나비 이수민 양은 “친일 극우세력의 만행이 최근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차량이 소녀상과 지킴이를 향해 돌진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큰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극우단체 사무총장인 유튜버가 여성 지킴이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확대 촬영하거나 성적 폭언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극우단체 회원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욱일기 피켓 시위를 벌이고, 극우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위안부를 명예훼손 해도 종로경찰서는 처벌할 관련 법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친일청산 3법을 제정해 이들이 다시는 소녀상 주변에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