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5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투표독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체 금지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안행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없더라도 ‘투표합시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세요’ 등 투표참여 독려 문구가 쓰인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독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서울시장 등의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한 유명인들을 단속해 논란이 일자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다시 금지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현재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막아서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법과 대법원이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규정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가 반(反)유권자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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