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19일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불신을 가지고 계신다”며 “2014년 ‘재건축 특혜3법’이 통과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 일부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먼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위 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담아 오늘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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