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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영배, ‘자치경찰법’ 발의…“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퍼즐”
등록날짜 [ 2020년08월04일 16시1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치경찰법’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생활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과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는 지역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등 검찰 개혁방안을 담았다”며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되면서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사무를 경찰청장, 수사사무를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해 지휘권 분산을 통산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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