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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세화 “오른손이 왼손 차별”…지자체 인권위원장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록날짜 [ 2020년08월04일 12시0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른손이 왼손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은 “19세기는 노예해방의 세기, 20세기는 여성해방의 세기였다”며 “현재는 노예·여성 해방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엄청난 탄압과 억압이 있었고, 지금은 성소수자 문제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왼손의 반대를 오른손이라 한다. 좌우동형인데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옳다고 하는 것이 다수자의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수자를 차별하는 몰상식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협의회 의장은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난민·병역거부자 등 소수자의 삶이 위협받는 지금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무려 7번이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심의조차 없이 폐기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평등하게 존엄함을 실현하는 기본법을 외면하지 말고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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