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해야 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30%,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정부 관계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가 커지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면피성 꼼수로 비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불패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법에 대한 여야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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