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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병철 ‘여순사건 특별법’ 대표발의…“70년 미뤄진 진상규명·명예회복 반드시”
등록날짜 [ 2020년07월28일 15시5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특별법)이 발의됐다.
 
여순특별법안을 만든 민주당 소병철·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난 70년간 미뤄졌던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혼란과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공식 희생자가 11,131명이지만, 훨씬 더 많고 대상도 대부분 민간인”이라며 “발생 지역도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구례, 광양, 고흥, 보성 등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특별법은 유족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지며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재단 지원사업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배제 조항을 담긴 것은 유족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희생자·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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