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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수영·류호정·권은희 등 야3당 41명 “민주 부산·서울시장 보궐 공천, 법으로 막는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28일 11시5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28일 부정부패와 성범죄 등을 원인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된다. 법안 발의에는 박수영·전주혜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38명,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 한 만큼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면서 여당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폭력과 관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서울시장을 고리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을 생각해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가 본인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게 만드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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