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인 27일 “주택이 자산증식 수단이 되지 않도록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전·월세 가격을 적절한 수준에서 잡아야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임대차3법과 종부세 강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나라”라며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이 적법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쫓겨날 걱정이 없도록 전·월세가 너무 오르지 않게 틀을 만들면 부동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저절로 해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발표 이후 비판을 쏟아내는 언론과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니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2018년 기준 20명에 불과하다”며 “시가 15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6%의 세율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종부세 인상은 애초 보유세 인상 목적을 상실한 종부세의 실효성을 바로잡는 일”이라면서 “다만, 약 1만 명이 포함되는 과표구간 12~50억 부분을 세부화해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집값 상승을 노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도 장기보유 대신 실거주 여부를 따져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입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매매·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일괄 납부하도록 하면 실거주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에 대한 반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7년이지만 임차 거주는 3.2년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은 절반이 넘는 세대가 민간임대에 살고 있을 것을 감안해 내 집 없는 사람도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월세인상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의 7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쏟아내는 통합당에 묻고 싶다”며 “단타 투기이익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입니까? 투기 세력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입니까?”면서 “이번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상임위 활동에 돌입하는 만큼 여야 의원들께서 부동산시장 안정 법안 처리에 다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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