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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영환 “불붙는 순간 살상도구…우레탄폼 퇴출법안 조속히 심사해달라”
등록날짜 [ 2020년07월24일 12시4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4일 우레탄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5명의 희생자를 낸 용인 SLC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한 대형 화재에서 가연성 자재들이 인명피해를 키웠는데도 경제성을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살상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인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이 된 우레탄폼은 발화할 경우 인명살상 무기가 된다”며 “불이 나면 대피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의식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건축자재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금지와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이 명백한데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대형화재와 인명살상을 묵인·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레탄폼은 가연성이 매우 높고 발화가 되면 천장과 벽면을 따라 신체를 마비시키는 유독성 가스가 순식간에 퍼진다”며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 한들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금지와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형 화재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물류창고는 536개소 808개 동에 달한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불쏘시개와 같은 근무환경에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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