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외식업중앙회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방침에 박수갈채를 보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도 30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식업계에 연 매출 1억 미만 업소가 28만여 개에 달한다”며 “매일 12시간 이상 일해도 100만원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의 애환이 해결되도록 국회는 조속히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달라”면서 “20년간 외쳐온 자영업자의 고통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세금은 매우 큰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2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치를 발판으로 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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