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보수우파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바른인연)이 23일 “여성을 역차별하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고 밝혔다.
바른인연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역차별법”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률위원장인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이 혐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작동하려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만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트렌스젠더의 입학을 반대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다수의 학생이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렸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반대 게시글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여성에 대한 역차별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입학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며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선발하는 학교가 모두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여성가족부도 없어져야 할 기관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다수결 원칙이 차별인가? 다수 의원이 소수 의원의 의견을 구별하면 차별인가?”라며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평등만 우선시해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안은 절대로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바른인연 김정희 대표는 올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 7번에 이름을 올렸으며, 정선미 변호사는 비례대표 31번으로 공천받은 바 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9번까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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