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3기 신도시 17만 호를 짓는다고 하지만 6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반면 세제혜택을 폐지하면 3기 신도시의 9배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160만 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주거 안정이 즉시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임대 중 75%를 차지하는 다세대주택과 빌라, 오피스텔, 원룸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면제,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유지하면 투기자본이 계속 부동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아파트 투기가 막힌 투기 세력에게 서민이 살아갈 주거공간을 먹잇감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남근 변호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면제 특혜를 받기 위해 8년까지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전셋값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는 이미 완성된 권리를 소급해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익을 박탈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세 면제는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고 2013년 도입 당시에도 없었던 내용인데 박정혜정부 당시인 2015년 갑자기 생겨났다”면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경위를 반드시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박용대 소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사 다주택 보유를 부추겨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됐고, 이 때문에 세입자, 무주택자는 주거비 상승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조세특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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