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실거주·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허용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에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 및 시세차익 논란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도록 사회문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실거주·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 및 공직 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지역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도록 했으며,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고위공직자의 재임 기간 발생한 차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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