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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승재 “소상공인 가족도 ‘산재보험’ 보호”…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16일 12시2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6일 소상공인의 가족이 일을 돕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어머니가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아버지가 배달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딸이 일해도 특성화고 입학에서 근무 경력은 인정받지만 역시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인원을 줄이고 그 공백을 가족으로 메우고 있다”며 “그러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종사자는 늘어도 안전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시행된 지 56년이나 지났지만,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라며 “이들을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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