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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주민 “3년 방치한 '사법농단' 마무리 짓자”…양승태 등 탄핵 촉구
등록날짜 [ 2020년07월16일 11시5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등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의 사법농단 사태를 막으려면 21대 국회가 반드시 사법농단 비리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며 “20대 국회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법안 발의와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탄핵을 추진했으나 잘 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농단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의 헌법재판소 위헌재청의 결론이 나기 전 판결을 내리라고 재판에 개입하면서 1차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당시 여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 되지 않갔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법원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얻겠다고 재판거래를 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의 사법농단이 또 터질 것”이라며 “어떻게 판사를 탄핵하냐고 하지만 일본도 48건의 탄핵소추가 있었고 7명이 탄핵당했다. 우리는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탄핵소추 0명이다. 반드시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서선영 변호사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판사 관료화를 부추기는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제외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빼는 내용은 이미 법원도 동의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 완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3년이 지났다. 사법농단 사태를 더 이상 끌 수 없다”면서 “법관탄핵,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심특별법’ 마련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재판거래 양승태, 재판개입 신영철 전 대법원장은 모두 동아언론인 무더기 해고 판결을 내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며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왜 법관은 안 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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