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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금희·김미애, 부관참시 논란에도 “법 고쳐 박원순 성범죄 수사해야”…성폭력특례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14일 14시22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정숙·양금희 의원이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성범죄의 진실이 묻혀선 안 된다”며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미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두고 법을 바꿔서라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서정숙·양금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고 그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성범죄 고소가 있은 후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수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 전 시장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자살로 종결될 경우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의가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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