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의료·임대료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김성민 한국마트연합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 공정화법은 근로소득자와의 차별 해소와 자영업자 비용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의 한 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했다”며 “그 결과로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개인소득자 극소수와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료·월세 공제혜택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개인소득자에게 성실사업자 기준과 상관없이 비용경감과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의 가장 큰 비용인 상가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당국은 세월 투명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카드 사용 등 결제시스템 변화로 세원파악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실사업자로 제한하지 말고 위기에 놓은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은 “4대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가 소득이 현저히 낮아도 세제혜택이나 사회보장을 거의 못 받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연합회장도 “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자들은 붕괴 직전”이라며 “소득공제 법안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영업자에게 단비 같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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