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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애 “종부세, 세율보다 ‘공시가 현실화’ 등 실효성 높아야”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11시1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율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담세 능력까지 고민해 종부세를 올리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과세표준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면 해도 종부세가 보유세로서 효율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이 최대 요율을 4% 올리는 안에서 5%, 6%, 8% 중 얼마나 올리느냐를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여기서 4%는 94억 초과, 즉 1가구 기준 16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많은 3~12억 구간에서 얼마나 인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납부하는 국민은 10만 명가량이 늘었지만, 총액이 반 토막 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유세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1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제 종부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중 12~50억 구간 분할 등 세분화 △누진세를 적용한 과표구간별 세율 인상 △보유기간→실거주기간 세액공제 요건 강화 △고령자 및 저소득층 대상 1가구1주택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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