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율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담세 능력까지 고민해 종부세를 올리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과세표준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면 해도 종부세가 보유세로서 효율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이 최대 요율을 4% 올리는 안에서 5%, 6%, 8% 중 얼마나 올리느냐를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여기서 4%는 94억 초과, 즉 1가구 기준 16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많은 3~12억 구간에서 얼마나 인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납부하는 국민은 10만 명가량이 늘었지만, 총액이 반 토막 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유세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1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제 종부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중 12~50억 구간 분할 등 세분화 △누진세를 적용한 과표구간별 세율 인상 △보유기간→실거주기간 세액공제 요건 강화 △고령자 및 저소득층 대상 1가구1주택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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